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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by 정보박스100 2026.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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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냈는데, 세금이 ‘양도소득세’인지 ‘종합소득세’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꼭 와요. 매도해서 번 돈은 신고를 따로 해야 하고, 배당금은 2,000만 원을 넘는지에 따라 세금 방식이 달라져요. 이번 글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금융소득)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해외주식 세금과 신고 개념

 

해외주식 세금은 보통 2가지로 나뉘어요

  • 매도 차익은 보통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따로 신고해요.
  • 배당금은 금융소득(이자·배당)으로 종합소득세와 연결돼요.
  • 둘 다 5월에 신고할 수 있어요.

해외주식에서 세금이 생기는 대표 상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이에요.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국외주식 양도)’ 체계로 계산하고,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이 기본이에요. 둘째는 배당금을 받는 경우예요. 배당은 ‘배당소득’이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소득세 영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핵심은 “매도해서 번 돈”과 “보유 중 받은 배당”이 서로 다른 세금 트랙을 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한 해 동안 해외주식을 했더라도, 매도 이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배당이 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같이 하게 될 수 있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공제, 세율부터 잡아요

  • 해외주식 매도 이익은 연간 합산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해요.
  • 공제 후 과세표준에 보통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이 적용돼요.
  • 연도 내 손익통산이 가능하지만, 다음 해로 손실을 넘겨 공제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해외주식을 팔아서 생긴 손익을 합쳐서” 계산해요. 같은 해에 A 종목에서 이익, B 종목에서 손실이 났다면 합산(손익통산)해서 순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연도를 넘겨서 손실을 이월해 계속 공제하는 방식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당해연도 안에서 손익을 정리하는 전략이 중요해요.

기본공제는 거주자 1인당 연 250만 원이에요. 즉, 연간 해외주식 순이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25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총 22%로 계산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에요.

여기서 “연간”과 “1인당”이 포인트예요. 부부가 각각 계좌를 운용하면 각자 기본공제 250만 원을 따로 적용받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한 사람이 여러 증권사에서 해외주식을 했다면, 증권사별로 나눠 보지 않고 본인 기준으로 합산해서 계산해야 해요.

 

양도차익 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3가지: 환율, 수수료, 취득가

  • 매수·매도 금액은 원화 환산으로 계산돼 환율이 결과를 바꿔요.
  • 매매수수료, 거래세 성격의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반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 분할매수·분할매도면 취득단가 산정 방식이 중요해요.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달러로 번 돈”이 아니라 “원화로 환산한 양도차익”으로 계산돼요. 같은 주가 흐름이라도 환율에 따라 원화 기준 이익이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만 보고 ‘손해’라고 느꼈는데 환율 영향으로 원화 기준 이익이 나오는 경우도 생겨요.

또 하나는 수수료예요. 매수·매도 수수료와 일부 부대비용은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반영되면서 과세표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어떤 항목이 인정되는지, 증빙을 어떻게 갖추는지는 개인 상황과 거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증권사 거래내역서, 체결내역, 수수료 내역”을 최대한 깔끔하게 모아두는 게 좋아요.

마지막은 취득가 계산이에요.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눠 샀다면 취득단가 산정이 필요해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연간 손익 보고서’가 있으면 편해지지만, 해외 브로커를 쓰거나 자료가 단순하지 않다면 본인이 매수 내역을 정리해야 해요. 이 부분이 어려우면 신고 자체를 미루기보다, 최소한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신고 기간은 언제예요: 5월에 ‘양도소득세’로 별도 신고해요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보통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에 확정신고를 해요.
  • 예를 들어 2025년(1~12월) 매도분은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흐름이에요.
  • 홈택스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자료만 준비되면 생각보다 단순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자동 원천징수’가 아니라서 본인이 신고·납부하는 구조가 기본이에요. 보통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5월 1일~5월 31일)에 확정신고를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다면,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흐름이에요.

신고 준비를 단순화하려면 다음 자료가 도움이 돼요.

  • 증권사 연간 거래내역서(해외주식)
  • 연간 손익 보고서(가능하면 원화 환산 포함)
  • 수수료·제비용 내역
  • 해외 브로커 이용 시 매수·매도 체결 내역(원화 환산 근거 포함)

매년 세부 화면이나 용어가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시점에는 홈택스 메뉴를 따라가되, 원칙은 “국외주식 양도소득 정기신고”로 접근하면 흐름을 잡기 쉬워요.

 

종합소득세와 연결되는 건 ‘배당’이에요

  • 해외주식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잡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넘어갈 수 있어요.
  • 배당이 크면 세율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

해외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은 양도소득세 트랙이지만, 해외주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이에요.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으로 묶여서,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넘는지 여부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어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등)과 합산되어 누진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배당을 많이 받으면 세율이 생각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체감이 생겨요.

또 한 가지는 생활비에 직접 연결되는 변수예요. 종합과세 구간으로 들어가면 개인 상황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각종 공제·감면 적용에 체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배당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배당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연간 배당금이 2,000만 원에 근접하는지부터 체크하는 게 좋아요.

 

해외 배당의 이중과세 감각: 원천징수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이해해요

  • 해외 배당은 먼저 해외에서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흔해요.
  • 한국에서도 거주자라면 배당소득 과세 체계에 들어올 수 있어요.
  • 외국에서 낸 세금은 요건을 갖추면 공제로 조정되는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해외 배당은 “해외에서 먼저 세금을 떼고 들어오는” 형태가 흔해요. 예를 들어 미국 주식 배당은 투자자 거주지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계좌 설정(W-8BEN 등)이 정상이라면 일정 수준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한국 거주자라면 해외 배당도 배당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서, 국내 과세 체계로 들어오게 돼요. 이때 외국에서 낸 세금을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는 개념이 존재해요. 다만 실제로 공제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어디에서 원천징수가 되었는지’, ‘신고를 하는지’, ‘증빙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배당 규모가 커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상황이라면, 외국에서 납부된 세액을 정리해 두는 게 특히 중요해요. 반대로 배당이 많지 않아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라도, 장기적으로 배당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별 원천징수 내역’과 ‘연간 배당 명세’를 꾸준히 모아두는 습관이 도움이 돼요.

 

해외주식과 해외ETF, 국내상장 ETF는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해외 상장 ETF 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분류되는 흐름이 많아요.
  • 국내 상장 ETF의 분배금·과세 체계는 상품 구조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 같은 ‘미국 지수 투자’라도 투자 수단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구간이 ETF예요. ‘미국 지수에 투자한다’는 목표는 같아도,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사는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과세 분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해외 상장 ETF를 매매해서 생긴 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영역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많고, 국내 상장 ETF는 분배금이나 과세 구조가 배당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을 키우고 싶은데 금융소득 2,000만 원이 부담”인 분이라면, 투자 수단의 과세 구조를 먼저 보고 선택하는 게 좋아요.

또한 ADR(미국예탁증서)이나 해외 리츠, 해외 상장 ETN 등은 상품 성격에 따라 과세 구분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투자 전에 ‘이 상품의 소득이 배당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확인하면, 나중에 5월에 멘붕이 크게 줄어들어요.

 

절세는 ‘회피’가 아니라 ‘정리’에서 시작해요

  • 연말 손익통산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관리할 수 있어요.
  • 기본공제 250만 원을 넘기는 해에는 수수료·환율·취득가 자료가 절세가 돼요.
  • 증여 절세는 2025년 이후 ‘1년 이내 매도’ 이월과세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현실적인 절세는 손익통산이에요. 같은 해에 이익만 확정하면 과세표준이 커지지만, 이미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정리 매도’로 손실을 확정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어요. 물론 투자 판단이 우선이고, 손실 확정은 다음 해 전략과도 연결되니 충동적으로 하기보다 연간 손익을 숫자로 보고 결정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자료 정리예요. 특히 공제 250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는 분이라면, 수수료·제비용, 분할 매수·매도의 취득단가, 환율 환산 근거가 곧 절세로 연결돼요. 같은 수익이라도 어떤 자료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많이들 떠올리는 게 가족 증여인데, 2025년 이후에는 주식을 증여받고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해요. 즉, 증여로 취득가를 올려 양도차익을 줄이려는 방식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아졌어요. 증여는 증여세, 보유기간, 매도 시점, 가족 전체의 세금까지 묶여서 판단해야 해서, 실행 전에는 상담을 권장해요.

 

양도소득세 vs 종합소득세, 한 장으로 정리해요

  • 매도 차익은 양도소득세, 배당은 종합소득세(금융소득) 쪽으로 연결돼요.
  • 둘 다 5월 신고지만, 신고 메뉴와 계산 방식이 달라요.
  • 연간 250만 원, 연간 2,000만 원이 각각 핵심 기준선이에요.
구분 해외주식 양도차익 해외주식 배당
세금 이름 양도소득세(국외주식) 종합소득세(금융소득: 이자·배당)
핵심 기준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과세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가능
신고 시기 다음 해 5월(통상 5/1~5/31) 다음 해 5월(통상 5/1~5/31)
실무 포인트 환율 환산, 수수료, 손익통산, 증권사 합산 원천징수 여부, 외국납부세액, 2,000만 원 기준 관리

정리하면 이래요. 해외주식으로 “팔아서 번 돈”은 양도소득세로 보고, 해외주식으로 “받은 배당”은 종합소득세(금융소득) 관점에서 봐야 해요. 둘 다 5월에 처리할 수 있지만, 신고서가 다르고 필요한 자료도 달라서, 연말부터 분리해서 정리해 두면 다음 해 5월이 훨씬 편해요.

 

5월 신고 시즌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예요

  • 여러 증권사 거래를 한 사람은 본인 기준으로 합산했는지 확인해요.
  •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달러 기준이 아니라 원화 환산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봐요.
  • 배당이 늘면 금융소득 2,000만 원 기준에 근접하는지 매달 점검해요.

실무에서 실수가 많이 나는 지점은 반복돼요. 첫째, 증권사별로 따로따로 계산해서 “각각 250만 원 공제”처럼 착각하는 경우예요. 기본공제는 본인 기준으로 연 1회라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해요.

둘째, 환율을 대충 적용하거나, 매수·매도 원화 환산 기준이 섞이는 경우예요. 해외주식은 환율이 세금 결과에 직접 들어오니, 증권사 자료가 원화로 정리돼 있다면 그 기준을 유지하고, 직접 정리해야 한다면 환산 근거를 통일해요.

셋째, 배당이 커졌는데도 여전히 ‘원천징수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예요. 특히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 리츠, 배당 ETF를 오래 모으면 어느 순간 2,000만 원 벽에 닿을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세율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연간 누적 배당을 습관적으로 체크해요.

 

FAQ

Q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조금 나도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수익이 있어도 연간 합산 후 기본공제 250만 원 이하라면 세액이 0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신고 의무 판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연간 손익을 먼저 확정해 두는 게 좋아요.

 

Q2. 해외주식 배당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양도차익도 종합소득세로 합산되나요?

보통 해외주식 매도 차익은 양도소득세로 별도 계산되고, 배당은 금융소득으로 종합소득세와 연결돼요. 즉, 배당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양도차익이 자동으로 합산되는 구조로 단정하긴 어려워요.

 

Q3. 미국 주식 배당에서 이미 세금을 떼었는데, 한국에서 또 내야 하나요?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뒤에도 한국 거주자라면 국내 과세 체계에 따라 배당소득이 잡힐 수 있어요. 다만 외국에서 낸 세금을 조정하는 공제 제도가 연결될 수 있으니, 원천징수 내역을 모아두는 게 좋아요.

 

Q4. 해외주식 손실이 났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당해연도 해외주식 전체가 순손실이면 납부세액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연간 손익을 확정할 자료는 남겨두는 게 좋아요. 다음 해에 바로 공제되는 구조로 기대하기는 어려워도, 세무 확인 과정에서 근거 자료가 도움이 돼요.

 

Q5.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나요?

2025년 이후에는 주식을 증여받고 1년 이내에 매도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 단순한 절세가 어려워졌어요. 증여는 증여세와 보유기간, 매도 시점까지 함께 봐야 해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해요.

 

면책 문구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세법 적용은 개인의 거주자 여부, 소득 구성, 거래 방식, 상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국세청 안내와 홈택스 최신 화면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해요. 본문 내용만으로 의사결정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제한해요.

 

요약

해외주식 매도 이익은 보통 양도소득세로 따로 신고해요. 연간 해외주식 손익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는 흐름이에요. 공제 후 과세표준에는 통상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계산돼요. 해외주식 배당은 배당소득이라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기준에 따라 종합소득세로 연결될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모두 다음 해 5월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 정리를 미리 해 두면 좋아요. ETF나 리츠처럼 상품에 따라 과세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 수단의 세금 구조를 먼저 확인해요. 2025년 이후 주식 증여 절세는 ‘1년 이내 매도 시 이월과세 가능성’이 있어 더 신중해야 해요.

 

이미지 면책 문구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이미지예요. 일부 이미지는 AI 생성 또는 편집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화면·절차·서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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