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내가 받게 될 금액이 대략 얼마일까?”가 가장 궁금해요. 그런데 평균임금, 상·하한액, 수급일수까지 한 번에 계산하려면 생각보다 복잡해요. 이럴 때 모의계산기를 쓰면 입력 몇 번으로 예상 1일 지급액과 총액을 빠르게 가늠할 수 있어요. 오늘은 공식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종류와 입력 요령, 결과 해석까지 한 번에 정리해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로 알 수 있는 것과 한계
- 예상 1일 구직급여액과 대략적인 총 수급액을 가늠할 수 있어요
-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수급일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 모의계산 결과는 확정 금액이 아니고 실제 심사·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모의계산기는 “신청 전에 감 잡기”에 딱 맞는 도구예요. 보통 월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당시 나이 같은 최소 정보로 1일 지급액과 예상 지급기간을 계산해 줘요. 다만 실제 지급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 실업인정(구직활동 증빙), 이직사유 판단, 이직확인서 반영,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등 여러 요소가 최종 적용돼요. 그래서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치로 보고, ‘내가 준비해야 할 자료’와 ‘어떤 항목이 변수가 되는지’를 파악하는 용도로 쓰는 게 좋아요.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구직급여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
- 기본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1일 지급액으로 계산해요
- 계산된 1일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안으로 조정돼요
- 총액은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로 이해하면 쉬워요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기의 핵심 로직은 단순해요. 먼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평균임금)을 만들고, 그 60%를 1일 구직급여액으로 잡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상한액과 하한액이에요. 계산 결과가 너무 크면 상한액으로 제한되고, 너무 작으면 하한액 기준으로 끌어올려져요.
2026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최저임금일액의 80%)이 커지면서 상한액도 함께 조정되는 흐름이에요. 일반적으로 1일 상한액은 68,100원,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계산하며(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6,048원 수준), 개인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면 하한액도 그 시간에 맞춰 달라져요.
모의계산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입력 값 체크리스트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를 대략 파악해요
-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을 확인해요
- 1일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 6시간 등)을 알아두면 하한액 판단이 정확해져요
모의계산이 흔들리는 지점은 대부분 ‘입력값이 대략 맞지 않아서’예요. 특히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로 잡히는데, 여기서 총일수는 보통 달력상 일수(주말 포함)로 계산되는 방식이에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3개월 동안 지급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지급 시점에 따라 포함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등이 섞여 있어서, 모의계산용으로는 우선 ‘세전 기준’으로 3개월 총액을 잡는 편이 무난해요.
또 하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에요. 경력증명서의 근무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항상 1:1로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이직확인서 처리 시점이나 사업장 신고, 중간 공백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가능하면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서 기간을 확인하고 입력하는 게 좋아요.
공식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이용 방법
- 공식 서비스는 입력 항목이 간단한 ‘간편 모의계산’과 조건이 더 반영되는 ‘상세 모의계산’이 있어요
-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월급여(또는 평균임금), 나이를 입력하면 결과가 나와요
- 피보험자격이 여러 종류로 섞인 기간이 있으면 모의계산이 제한될 수 있어요
공식 모의계산기는 고용보험/고용24(워크24) 계열 서비스에서 제공돼요. 보통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 메뉴로 들어가서 가입기간과 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1일 지급액, 지급일수, 총 예상액이 계산돼요. 간편 모의계산은 빠르고, 상세 모의계산은 근로형태(상용/일용 등)나 조건을 더 반영하는 식으로 구성이 달라요.
입력할 때는 “퇴직 전 3개월 기준”을 최대한 맞추는 게 핵심이에요. 월급으로 입력하는 방식이라면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여를, 평균임금으로 입력하는 방식이라면 3개월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가늠해 넣어요. 그리고 결과 화면에서 1일 지급액이 상한액 또는 하한액에 의해 조정됐는지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 케이스가 ‘상한 적용’인지 ‘하한 적용’인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아요.
민간 실업급여 계산기 활용 요령
- 민간 계산기는 UI가 쉬워서 빠르게 비교해 보기 좋아요
- 공식과 동일하게 “최근 3개월 기준”을 넣지 않으면 오차가 커져요
- 결과가 다르면 입력값(월급여/평균임금/가입기간)을 먼저 점검해요
사람인 같은 취업 플랫폼의 실업급여 계산기도 많이들 써요. 장점은 입력 칸이 직관적이고, 나이·가입기간에 따른 지급기간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다만 어떤 계산기는 월급여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고, 어떤 계산기는 평균임금(3개월 총액/총일수)을 더 엄격하게 요구하기도 해서 같은 급여를 넣어도 결과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민간 계산기는 “내가 대충 얼마 구간인지”를 잡는 보조 도구로 쓰고, 최종적으로는 공식 모의계산 결과와 함께 비교해 보는 방식이 안정적이에요. 특히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닌 경우(단시간 근로, 교대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다른 경우)는 하한액 처리에서 차이가 날 수 있어서, 가능한 한 소정근로시간 입력이 가능한 계산기를 선택하는 편이 좋아요.
결과 해석법: 1일 지급액·지급일수·총액을 이렇게 읽어요
- 1일 지급액이 핵심이고, 총액은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로 보면 돼요
- 지급일수는 나이(50세 기준)와 피보험기간 구간에 따라 달라져요
- 수급기간(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못 받으면 남은 일수는 소멸될 수 있어요
모의계산 결과는 보통 ‘1일 지급액’,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예상 총액’으로 나와요. 여기서 총액은 단순 곱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로 변수가 되는 건 1일 지급액이 상·하한에 걸리는지, 그리고 내 피보험기간 구간이 어디에 속하는지예요.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수급기간이에요.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중간에 취업을 하거나 실업인정을 못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수급기간이 끝나 지급이 종료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의계산으로 ‘총액’만 보는 것보다, 내 일정에서 실업인정과 구직활동을 어떤 리듬으로 가져갈지까지 함께 계획하는 게 좋아요.
소정급여일수 표로 내 지급기간 빠르게 확인하기
- 50세 미만과 50세 이상(및 장애인)의 기준표가 달라요
- 피보험기간 구간은 “1년 미만~10년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요
- 정확한 구간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 기준으로 잡는 게 좋아요
지급기간은 ‘나이’와 ‘피보험기간’ 조합으로 정해져요. 아래 표는 많이 쓰이는 기본 구조를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요약이에요.
| 이직일 당시 연령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표는 “지급기간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느낌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을 받는 날마다 분할 지급되는 방식이라서, 중간에 취업을 하면 그 시점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만 지급되고 종료될 수 있어요. 반대로 구직활동이 인정되지 않거나 출석·온라인 제출이 누락되면 해당 기간의 지급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모의계산 예시 2가지로 감 잡기
- 평균임금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 평균임금 60%가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으로 제한돼요
-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값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
예시 1)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이 9,000,000원이고 해당 기간 총일수가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에요. 여기에 60%를 적용하면 약 58,696원인데, 2026년 8시간 기준 하한액(약 66,048원)보다 낮다면 실제 1일 지급액은 하한액 쪽으로 조정될 수 있어요. 만약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총액은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 수준으로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예시 2) 상한액이 적용되는 경우예요.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이 20,000,000원, 총일수 92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217,391원이고 60%는 약 130,435원이에요. 이 값이 1일 상한액(예: 68,100원)보다 크면 1일 지급액은 상한액으로 제한돼요.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이라면 총액은 68,100원 × 240일 = 16,344,000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어요.
모의계산이 “0원”이나 비정상적으로 나올 때 점검할 것
- 가입기간(피보험기간) 입력 단위가 맞는지 먼저 확인해요
- 퇴직 전 3개월 기준 급여가 아닌 값을 넣었는지 점검해요
- 근로형태가 혼합된 이력은 모의계산이 제한될 수 있어요
계산 결과가 0원으로 나오거나, 지나치게 작거나, 이상하게 크게 나오면 대부분 입력 단계에서 원인이 나와요. 가입기간을 “개월”로 넣어야 하는데 “일”처럼 착각해서 넣었거나, 최근 3개월 평균이 아니라 ‘마지막 달 월급’만 넣는 경우가 흔해요. 또 단시간 근로인데 8시간으로 고정해서 넣으면 하한액 판단이 꼬일 수 있어요.
그리고 퇴직 전 특정 기간에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서로 다른 피보험자격이 섞여 있으면 일부 공식 모의계산에서 제한 메시지가 뜰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모의계산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 확인이 더 빠르고 정확해요.
수급자격 요건도 함께 체크해야 해요
- 기준기간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해요
-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이직도 예외가 될 수 있어요
- 취업 의사·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인정이 이어져요
모의계산 금액이 마음에 들어도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제 지급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는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돼야 하고, 취업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요. 이직사유도 중요한데, 원칙적으로는 본인 의사와 무관한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이 유리하고, 자발적 퇴사는 제한될 수 있어요.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근로조건의 중대한 불이익 변경, 건강·돌봄 등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이 영역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퇴사 사유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FAQ
Q1. 실업급여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와 얼마나 차이 나나요?
모의계산은 최소 정보로 추정하는 방식이라 평균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 이직사유 판단, 실업인정 결과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구간을 파악하는 용도”로 보는 게 좋아요.
Q2. 월급을 넣는 계산기와 평균임금을 넣는 계산기 중 뭐가 더 정확해요?
평균임금(최근 3개월 임금총액/총일수)을 직접 반영하는 방식이 원리에 더 가까워요. 다만 자료가 없으면 월급 입력형으로 먼저 가늠하고, 이후 급여명세서로 보정하는 방식이 좋아요.
Q3. 2026년 기준 상한액·하한액은 매년 바뀌나요?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연동돼 변동될 수 있어요. 상한액도 제도 조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퇴사 연도 기준으로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Q4.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중간에 줄어들 수도 있나요?
기본 소정급여일수 자체는 표에 따라 정해지지만, 실업인정이 되지 않거나 취업·사업을 시작하면 실제 지급되는 일수는 줄어들 수 있어요.
Q5. 모의계산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해요?
피보험자격이 여러 형태로 섞여 있거나 이력이 복잡한 경우 제한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력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면책 문구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의 고용보험 이력, 이직사유, 실업인정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결정 전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장해요. 본 내용은 개인 상황에 따른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어요.
요약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는 신청 전 예상 1일 지급액과 총액을 빠르게 가늠하는 도구예요. 기본 계산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고 상한액·하한액 범위로 조정돼요. 입력 정확도를 높이려면 최근 3개월 임금총액, 총일수, 소정근로시간, 가입기간, 만 나이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지급일수는 나이(50세 기준)와 피보험기간 구간에 따라 120~270일로 달라져요. 결과가 이상하면 월급 기준과 평균임금 기준이 섞였는지, 가입기간 단위를 잘못 넣었는지부터 점검해요. 모의계산은 참고치이므로 최종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고용센터 판단과 실업인정 결과로 확정돼요.
이미지 면책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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